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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경비이수증 유효기간 제가 23년도 10월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따로 취업하지 않았고 단기직으로만

2025. 8. 18. 오전 7:57:03
신임경비이수증 유효기간 제가 23년도 10월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따로 취업하지 않았고 단기직으로만

제가 23년도 10월에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따로 취업하지 않았고 단기직으로만 청경이나 경비, 경호업무를 했읍니다.그럴경우 언제까지 유효하며, 지금 보안직으로 바로 취업가능한가요? 별 문제 없나요?보안경력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의 단기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력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합니다. 귀하께서 23년 10월에 보안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단기직으로 청경, 경비, 경호 업무를 했다는 점에서, 보안업계 취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보안경력 인정 여부와 자격증 유효 기간은 보안경비업법 또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격증 유효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갱신 필요 없음). ​즉, 지금 바로 보안직에 취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으며,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취업 요건(경력 인정 범위, 자격증 갱신 여부 등)은 관련 기관(경찰청, 한국경호경비협회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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