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근무하고 계약종료된경우실업급여 저는 실업급여받던중총8개월에서3개월만 지급받고 입사를 했는데 원청으로부터 계약한 업체에게 올해2025/12/31 부로
저는 실업급여받던중총8개월에서3개월만 지급받고 입사를 했는데 원청으로부터 계약한 업체에게 올해2025/12/31 부로 계약을전면안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2/31부로 총9개월까지만 근무하게되어 당연히1년계약하기로 하고 입사했고 계약서도 바로쓰는게 아니라 계속 미루기에 계약서 안쓰냐고 몆번을 물어서 4월한달만 수습기간으로 쓰고 다음에 다시쓰기로쌨으나 계속 미루다가 결국 원청의 계약만료로 더이상 이 업체를 안쓴다해서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너무 억울한게 분명저는1년단위로 계약을원했고 당연히 1년은 근무할줄알았으나 9개월에 끝나게되면 다시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지 이것과 3개월 부족한것을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이어가면 1년이상근무한것으로 간주되어 나머지5개월에대해 축하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 1년이어야 합니다. 합쳐서 1년이 아니라. 공백없이 1월 1일부로 다른 곳에 출근이 가능하다면 혹시 모르니 문의는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확답은 할수 없습니다. 축하금은 안정적 취업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2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과거에는 실업급여 받는다고 뒹굴거리지 말고 빨리 취업하라는 것에 촛점을 맞춰 취업이 되면 바로 지급했으나 그러다보니 부정수급이 많아 그렇게 변경된 것이죠.그러니 공백이 없다해도 인정이 될지 확답할수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두 회사 간 하루라도 공백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안됩니다. 1월1일이 휴일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닙니다.솔직히 1월1일, 신정 휴일부터 출근도 안했는데 급여를 주면서 고용할 회사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1/2부터일 것입니다. 공백이 없다해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내용을 문의해보고, 12/31 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출근이 가능하도록 이직하는 게 좋을 겁니다. (01/01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9개월 근무하고 계약종료된경우실업급여 저는 실업급여받던중총8개월에서3개월만 지급받고 입사를 했는데 원청으로부터 계약한 업체에게 올해2025/12/31 부로
2025. 11. 27. 오전 5: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