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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예금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차상위계층이며, 몸이 아파서 국가에서 돈을 받을 받고,

2025. 4. 7. 오전 3:38:03

정기적금,예금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차상위계층이며, 몸이 아파서 국가에서 돈을 받을 받고,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차상위계층이며, 몸이 아파서 국가에서 돈을 받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은행이든지 우체국이든지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통장에 돈이 남아 있어도 되는 것가요?

안녕하세요.

50대 차상위계층이시고, 국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계신 상황에서,

예금이나 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도 되는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래에 현실적인 기준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 질문 요점 정리

Q. 차상위계층인데, 적금/예금 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자격 유지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 요약

  •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즉, 은행 잔고, 적금, 예금, 부동산 등은 **‘재산’**으로 간주되며,

  •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주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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