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저희 외국인 직원이 E-9 비자연장을 하고 일주일도 안되서 퇴사를
안녕하세요 저희 외국인 직원이 E-9 비자연장을 하고 일주일도 안되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비자연장 했던 건 다시 취소 못하나요??
비자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ㅎ
바로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작성하여
E-9이라고 하니..
법무부 또는 고용노동부에 팩스 보냅니다.
그래야 귀 사업장 불이익 없습니다.
잔여체류기간에 따라 외국인은 출입국에 출석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되었으니 비자 효력 상실되거든요.
그 사이 다른 곳으로 가서 취업하면 몰라도
고용허가제라서 이적확인서 없음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