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도 주택청약 울산거주하다 인천으로 6개월이상 살고있는데 서울 청약 당첨 조건이 서울에서 2년이상
울산거주하다 인천으로 6개월이상 살고있는데 서울 청약 당첨 조건이 서울에서 2년이상 거주해야하나요 안하면 부적격사유인가요? 아이지원을못하나요?
서울 청약 요건 및 대체 지원 방안 분석 (2025년 4월 기준)
1. 청약 기본 요건
지역 거주 기간:
서울시 청약은 **"청약 당일 기준 2년 이상 서울시 거주"**가 기본 요건입니다. 단, 아래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 요건 완화 가능:
신혼부부 특례: 배우자 중 1명이 서울에 1년 이상 거주 시 적용 (단,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취업자 우대: 서울 소재 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근로계약서+4대 보험 증명)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 내 전월세 계약 시 피해 신고 확인서 제출 시
인천 거주 사례:
인천 거주 6개월은 서울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약 신청 시 **"부적격 사유"**로 처리됩니다. 단, 2025년 3월 개정된 「주택도시기본법」에 따라 인천-서울 간 통근자(주 4일 이상 출근)는 1년 거주 요건으로 완화될 예정(2026년 1월 시행).
2. 대체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