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형제자매 초청 제가 영주권을 따면 제 동생을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bc주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따면 제 동생을 영주권 초청할 수 있나요? bc주입니다. 절차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초청하려면 모든 절차를 거치는동안 전 계속 캐나다에 체류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 BC)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PR)**가 동생을 초청하여 이민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가족초청이민(Family Sponsorship)**으로는 제한적입니다.
가족을 이민 시켜주는 것은 직계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까지가 직계입니다.
**영주권자(PR) 또는 시민권자(Citizen)**는 아래 가족만을 **가족초청(Family Sponsorship)**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Spouse or common-law partner)
부양 자녀(Dependent children)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은 아니고 친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명 초청이민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친척이 캐나다에 있으면
영주권신청할 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만으로 이민이 되진 않습니다.
동생은 동생이 영주권 신청 조건을 획득해서 영주권 신청해야 합니다. Brother Sister가 캐나다에 있어서 약간의 추가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