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학생인 시절, 길가에 고가의 화장품 판매하신분에 설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총
학생인 시절, 길가에 고가의 화장품 판매하신분에 설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총 27만5천원의 연체금이있으나, 사기라고 생각이 들어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이자 20퍼센트로 달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화장품 계약시 지연손해금 20퍼센트관련 글이 계약서에 있었는지는 오래되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이자율 조정이 가능한부분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영화 법무사 사무소 032-433-8888 / 김영화 법무사 010-8914-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