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은행 예금 상속받을때 대리인을 쓰지않고
은행 예금 상속받을때 대리인을 쓰지않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예금을 상속받는 경우, 방문한 상속인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며, 반드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상속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예금을 분할하지 않고 법정 상속분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받기로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원칙입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자체 양식의 상속 동의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방문하지 않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상속인들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상속인만 방문하는 경우:
모든 상속인이 함께 방문하지 못하고 일부 상속인만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의 위임장 또는 상속 관련 동의 서류가 필요하며, 이때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이 단독 상속인이거나, 모든 상속인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법정 상속분대로 지급받는 등의 단순한 경우에는 방문한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거나, 일부 상속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협의서 또는 동의서에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마다 상속 예금 지급 절차 및 요구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지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