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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미탑승시 제세공과금 및 공항이용료 비행기 미탑승시 공항이용을 안한거니까 제세공과

[26-04-09 16: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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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미탑승시 제세공과금 및 공항이용료

비행기 미탑승시 공항이용을 안한거니까 제세공과금 및 공항이용료 명목으로 항공사가 받은 돈은 환불 대상인가요?이건 부당이득의 영역인가요?그렇다면 약관과 무관하게 소멸시효는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약관우선인가요?
  •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제세공과금 및 공항이용료는 환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항공사 약관보다 법 규정이 우선합니다.

즉,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